완주군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군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이다. 지급일자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지급하며, 미신청자는 23년 1월 2일 ~ 3월 31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완주군 재난지원금 신청

 

완주군 긴급재난금 신청

완주군 긴급재난금은 올해 10월 31일 00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4만 5900여 가구이며, 인원은 9만 1700여명에게 3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지급은 완주군 459개 경로당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경로당이 없는 지역은 이장댁을 통해 지급된다. 아래의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기준 완주군에 거주 중인 내·외국인이 대상

 

지급금액 

1인당 30만원

 

지급시기

12월 28일~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지급방식

①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

 

사용처

- 완주군 내 사용

- 유흥/사행성업종 사용 불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② 세대주의 신분증 지참 

③ 세대원(대리인)은 세대주의 신분증, 자신의 신분증, 세대주 위임장 지참

④ 신청서 작성 및 지급

 

 

 

 

 

마치며 

완주군 유희태군수는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총 275억원을 군비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은 군민의 민생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수령에 불평함이 없도록 군민 모두가 지원금을 통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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