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 50%인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생활, 의료, 교육, 주거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나, 혜택이 더욱 늘었났는데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2000년에 시행된 제도로 본인 스스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 급여 선정기준의 이하인 경우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 및 자활을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시 받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 일괄 면제

 

②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

 

③ 전기 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④ 통신요금 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참조

 

⑤ 주민등록증,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 동주민센터

 

⑥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이용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⑦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자체마다 상이)

 

위의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과 신청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수급자 자격요건(2022년)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되며, 생계급여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자격 기준은 가구당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의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가구소득 통계의 중간값을 칭합니다. 

 

예로 국민을 10명이라 본다면 소득 순서가 5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즉 중간값을 기준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출처:보건복지부

위의 <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규모로 기준 중위소득을 나타냅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에 해당하는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대비 5.02%(4인 기준)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의 기준 또한 달라졌습니다.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5%
  • 교육급여는 50% 

위의 기준 급여의 이하일 때 선정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2022년 본인 소득인정액의 30%를 계산하면 산출 금액은 58만 3,444원입니다.

 

이에 따라 이 금액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 시 수급자 지급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한다고 전부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거쳐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소득 평가액

기초 생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근로 유인 근로소득 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 대한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의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합계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원 처리합니다.

 

 

실제 소득 산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 소득)
  •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소득)
  • 이전소득(사적 이전, 공적이전 소득, 부양비)

 

실제 소득 제외 금품

  • 퇴직금, 보상금, 자녀장려금, 현상금(정기적인 것이 아닌 금품)
  • 보육료, 학자금 등(보육, 교육과 같은 성질의 서비스 금품)
  • 자치단체 지원 금품 등

 

 

 

가구 특성 지출

  • 장애로 인한 금품
  • 질병으로 인한 금품
  • 양육으로 인한 금품
  • 국가유공으로 인한 금품

※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아동양육비는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가구특성 지출에 따른 요인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기초연금, 실업급여, 국민연금, 구직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금융재산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근로 유인 요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본 공제 (30%)

예로, 알바를 하여,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30%를 제외하여 7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 사업소득은 의료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출처: 엔젤시터

수급자의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위와 같습니다.

 

 

기타 지출요인

출처 :엔젤시티

 

기타 지출의 요인은 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하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만큼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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