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신기간은 운전면허 취득일자나 1종, 2종 등의 따라 갱신주기가 상이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 및 적성검사 방법, 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조회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 방법

자신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 본인의 운전면허증 앞면 확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홈페이지 이용하기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조회 하기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로 이동 (위의 링크로 이동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하는 방법
출처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②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클릭

 

전체 메뉴 페이지

 

③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클릭

개인정보 입력 화면

④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양한 인증수단

⑤ 실명인증 (공동인증, 휴대폰, 간편 인증, 핀 인증) 선택

 

개인정보 수집 동의 

⑥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확인

(이후 고유식별번호 이용도의 확인)

 

 

운전면허 정보 및 갱신기간 화면

 

⑦ 본인 운전면허 정보 및 갱신기간 확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⑧ 우측 하단 운전면허 벌점 저회도 가능

 

운전면허 벌점기준 바로가기

 

 

운전면허 갱신기간 (적성검사)

갱신 기간 및 주기는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면허증 앞면에 운전면허증 기간을 확인도 가능합니다.

1종 운전면허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갱신자) 7년 주기 / 1년 기간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갱신자) 10년 주기 / 6개월 기간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이전 면허 취득자의 경우 7년 주기마다 갱신 및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다소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갱신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2011.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갱신자) 9년 주기 /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갱신자는 10년주기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은 9년 주기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2011. 12. 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70세 이상 (2011. 12. 9 이후)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병행

 

 

1. 2종 적성검사 연기 신청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적성 및 갱신기간에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입원(퇴원일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출감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를 할 경우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x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경찰서, 병원, 면허시험장 배치)
  • 수수료 : 1만 3,000원(신체검사비는 별도)
  • 신체검사 비용(1종 대형 및 특수 7,000원, 기타 6,000원)

 

적성검사 / 면허 갱신 초과 과태료

아래는 1종 면허 과태료 및 처벌사항입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경과 시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 다음 일부터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아래는 2종 면허 과태료 및 처벌 사항입니다.

2종 면허 면허갱신 경과 시 과태료 2만원
※ 70세이상은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3만원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면허증 앞면 적성검사 기간 적용)

 

 

마치며,

위처럼 면허 갱신기간 및 적성검사,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주기가 길어 다소 느긋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꼭 체크하시고 본인의 면허 갱신기간을 꼭 알고 게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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