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21년 상반기분을 차감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을 합한 금액이며 심사를 통해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 또한 각 가구별 200만 원씩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총 125만 명이 신청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합산 급여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 포함 1세대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 결정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격 신청 요건은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조건

가구명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신청자,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등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구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400~2,200만원 -
홑벌이 가구 400~3,200만원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3800만원

※ 총 소득금액이란 : 신청인 +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 : 현재 가구원의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2022년 기준)

2022년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총급여액 지급 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제외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이용
  • 손택스(모바일 앱)
  • ARS 신청 1544-9944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 신청하기

홈텍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방문

 

① 홈텍스 홈페이 상단 [신청/제출] 클릭하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② 홈텍스 [신청·제출] → [계산해보기] 클릭

 

③ 해당 사항을 작성 후 확인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 입력 → 연락처와 계좌 확인 → 신청하기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장려금 신청 1번 → 주민등록 입력 → 개별인증  8자리 인증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전화 → 전화 신청 대행 요청 

※ 단, 장려금 신청 시 현금인출 또는 입금 요구,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중단하시리 바랍니다.

 

 

지급 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거쳐 3개월 이내 확정되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에 확정신고를 필시 해야 지급

- 기한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10% 감액,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재산 합계액 1억 5천~2억 미만은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30% 한도로 체급 충당)

 

 

 

마치며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결정액의 10% 로가 차감되니, 기한은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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