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4일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4일 6시부터 이틀간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전국 3552개의 사전투표소를 통해 일제히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 당일 9일 날, 투표장소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장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앞으로 5년 임기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대통령 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은 3월 9일(수)입니다.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 오후 7시 반까지 입니다)

 

 

임기 기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선거 임기는 5년입니다.

 

선거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대상(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04년 3월 10일생까지 포함) 

 

준비물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본인)
  • 기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

투표장소

각 지정된 내 투표소 방문

 

 

투표장소 찾기

예전에 투표한 적이 있던 장소라도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장소가 아닐 수 있으므로 꼭 위치를 확인하고 가시길 권합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 장소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미리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날짜

3월 4일(금)~ 3월 5일(토)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장소

전국 사전투표소 

※사전투표 장소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표장소 찾는 방법

전국의 3천522개의 투표소를 통해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투표장소를 꼭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투표장소 확인하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방문하여 사전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각 지역별 투표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투표장소 확인 경기 투표장소 확인
인천 투표장소 확인 강원 투표장소 확인
충남 투표장소 확인 충북 투표장소 확인
대전 투표장소 확인 전북 투표장소 확인
대구 투표장소 확인 경북 투표장소 확인
광주 투표장소 확인 울산 투표장소 확인
경남 투표장소 확인 부산 투표장소 확인
제주 투표장소 확인  

 

각 지역 읍·면·동을 입력하시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외 선거인, 관내선거인, 거소투표

관외선거인

관외 선거인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유권자를 뜻하는데 해당 구, 시, 군 등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입니다.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이 붙은 회송용 봉투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넣고 퇴장

 

관내 선거인

관내 선거인이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로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뜻합니다.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퇴장

 

거소투표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요양소, 병원,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거소투표라 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재택, 병원 치료)
  • 신체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자
  • 병원, 요양원, 수용소, 교도소 등에 있는 자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의 구, 시, 군청 또는 읍, 면 사무소, 주민세터로 우편으로 발송 및 직접 제출로 가능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전투표일인 4일~5일, 그리고 선거일인 9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달력상 "9일"은 빨간 날로 법정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 해당하는 공휴일로 일반 민간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편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일 텐데요

민간기업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었고, 21년도에는 30인 이상~300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22년인 올해에는 5인 이상~3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하의 작은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직이나 어쩔 수 없이 근무하게 될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0조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5인 이하는 사업장은 어떨까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일부만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는 사업장과 협의를 통해 휴일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투표시간은 보장돼야 합니다.

 

 

마치며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리더를 뽑는 대통령선거가 코앞입니다.

 

국민 모두 나라의 리더를 직접 뽑으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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