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연일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500명대로 급증하였고, 사망자는 2월 23일 기준 99명으로 증가하였고, 재택 치료자도 5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1~2주 사이에 확진세가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가 늘어서면서 재택치료지원금 신청방법과 유급휴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재택지원금 신청

코로나 재택치료지원금이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감영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자에게 최소한 생활을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시설이나 입원"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로, 환자의 건강 상태, 거주 형태 등에 따라 재택치료 여부가 확정됩니다.

 

기존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코로나 전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 구축과 환자의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며,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급증으로 당국은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하여 오미크론의 확진세를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기준

재택치료 순서

재택치료 대상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환자  상태 : 코로나 전담 병원에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및 경증 코로나 확진자 (60세 이상은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합니다)

 

② 환경 상태 : 주거환경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지 않고, 환자나 보호자가 건강관리 및 격리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및 이해가 가능한자

 

③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자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입원 요인, 취약한 주거환경, 의사소통능력이 부합하다면 재택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 격리자를 지원토록 전환되었으며, 재택환자의 추가 지원금은 중단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되어 생활지원비는 입원 격리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개편 전 개편 후
격리 기간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 감시(22. 2. 9~)
격리자 가구 전체 가구원수  실제 입원 및 격리된 가구원 수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1명이라도 제외대상에 해당시 지원금 미지원
입원 및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제만 제외 지원
지원금 130,000원 7,3000원

 

 

생활 지원금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 및 격리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로 나뉩니다.

 

① 유급휴가비용 : 입원 및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1일 상한 7,3000원)

② 생활지원비 :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자(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지원비 지급)

 

격리자 수
(가구 당)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일일 
생활지원비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7일 격리 시 
생활 지원비
244,370원 413,000 532,980 652,400 770.770 886,8300

 

 

 

대상

코로나 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지급 결정

시, 군, 구 지급 결정을 통해 지급

 

추가 지원금 지급 중단

재택치료가 일반화되며 공동 격리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주어지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되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일일 22,000원~48,000원)

 

 

 

 

 

코로나 재택지원금 유급휴가 신청방법코로나 재택지원금 신청하기

유급휴가 비용 개편 

유급 휴가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 비용도 개편되었습니다.

 

중대본은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단, 개편 전 일일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아래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재택치료지원금 신청 방법 이미지재택치료지원금 신청하기

재택치료지원금 신청자격

①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환자와 밀첩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통지를 받은 자 /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자

 

② 보건소를 통해 발급받은 입원 및 통지서를 받고 시일을 충족하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시일이 경과된 후 지급)

 

③ 근로기준법상 개인 유급 연차 휴가 등을 사용했을 경우, 자가 격리 생활지원금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급방법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관

  •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및 시·군·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자 신청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등본
  • 격리 통지서

 

신청은 격리 기간이 해제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지원비 양식을 작성한 후 위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난 14일부터 재택치료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에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 및 격리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생활지원비 신청서(위임서 양식)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지만, 신청서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가시면 좀 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위임장양식).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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