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임에도 실업급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자발적 퇴사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자들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전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고용보험 실업급여 이미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실직을 당한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생긴 생계불안 및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자가 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퇴사의 사유에 "비자발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 형태로,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

 

상병급여

질병, 출산, 부상 등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받는 급여

 

취업촉진수당

실직자가 빠른 취업을 통해 지급받는 소정의 지원금

 

연장급여

구직급여가 만료된 상황에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 형태

 

 

실업급여 조건(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아무나 신청할 수 없기에, 자신이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② 근로 희망 의사와 근무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③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④ 수급자격 조건에 제한사유에 해당치 않은 자(자발적 이직, 자신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

 

위와 같이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한 주에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의 근로자도 법적인 기준으로 주 15시간,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초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18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5가지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되 근로자가 구직활동 및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소정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 일수)

퇴사한 근로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급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회사의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 50% X 소정 급여 일수)

※ 퇴직 전 회사의 평균 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평균임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에 따라 차이가 나니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19년 1월 이후 : 6만 6천 원
  • 2018년 1월 이후 : 6만 원
  • 2017년 4월 이후 : 5만 원
  • 2017년 1월~3월 : 4만 6,584원
  • 2016년 : 4만 3,416원
  • 2015년 : 4만 3,000원

 

하한액

퇴직을 할 당시를 기점으로 최저임금법상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근무)

※ 단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근무)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직등록 :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신청 (워크넷:www.work.go.kr)

②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교육이 가능)

③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 자격이 인정되어야만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구직급여 신청

⑤ 구직활동 및 재취업 활동 (조기 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넓은 범위의 구직활동에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이사할 경우 이주비를 지급, 질병으로 구직활동을 못할 경우 상병급여 지급)

⑥ 구직급여 지급

⑦ 구직급여 지급 만료 (근로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

⑧ 구인구직 연장 지급 (구직급여 만료된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대상은 구직급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하기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일용 근로자로 이직을 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

③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④ 재취업을 위해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단, 전직· 자영업의 준비로 위해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의 실수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 직무와 관련되어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회사의 중대한 기밀 누설 및 발설, 공금회령, 기물 훼손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결근의 정당한 사유 없는데도 장기간 무단결근 자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일 수는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출처 고용노동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연장근무 및 최저임금 미달 경우

② 불합리한 차별이나 사내 따돌림, 괴롭힘의 경우

③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④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을 경우

⑤ 채용 시 채택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⑥ 질병으로 인한 퇴사 이유

⑦ 부모 및 동거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기업의 사정상 휴가 및 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

⑧ 정년 퇴임이나 계약 만료의 경우

⑨ 임신, 출산의 이유나 만 8세 자녀의 육아로 인한 경우

⑩ 다른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직 사실이 객관적으로 타당할 경우

 

위의 경우처럼 자발적 퇴사자라도 위의 사항들이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으로 5년간 12만건을 기록해 2142억원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사항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① 취업 및 자영업 사실을 미신고 한 경우

② 이직 사유 허위로 신고 경우

③ 위장 고용 및 위장 퇴사 경우

④ 실업급여 대리 신청 경우

⑤ 허위 구직활동 경우

⑥ 기타(전업주식, 부동산 투자자, 개인 인터넷 방송 BJ)

 

부정수급 활동을 발견시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 입니다.

 

국번없이 1350 및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우편 / 방문 / 이메일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자는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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